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정부 ‘민원24’ 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해 주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부터는 국세청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의 전산등록이 가능하다. 재직하는 회사에 온라인으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초에 모든 근로자들이 겪는 홍역이지만 맞벌이 근로자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신고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야 가장 많은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미묘한 차이로 환급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 중 맞벌이 근로자에게 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세태크 공제항목을 점검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작은 쪽에 우선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일반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현금영수증 수령금액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므로 부부의 총 카드사용 금액을 한꺼번에 적용하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공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올해 퇴직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더라도 연봉이 면세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에게 몰아주고,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실제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다른 경우로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 아내의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 80만원인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해 공제액이 0원이다.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와 간병인 사용비는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 앞으로 신청하면 공제되는 세액이 많아져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자녀 세액공제는 2명까지 각 15만원씩 가능하고 2자녀 초과일 경우 초과 1인당 30만원씩 가능하다.

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초등하교 입학 전 영-유아 교육비(음악-미술-체육등 주1회 이상 다니는 학원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등하교시 셔틀버스 이용료, 가정학습지, 정규 수업시간 외의 실기 지도비, 방과 후 교실, 현장학습비, 기숙사비 등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 공제 신청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대상은 본인과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하며 세액공제금액은 보험료납입액 x12% 이며 공제대상 한도는 최고 연 100만원 이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공제 중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항목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지난 5년 전부터 미공제분은 이월해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항목과 신용카드 공제항목에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2017년 3월10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