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들의 카드대금 결제 마감 시간이 23시(오후 11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증진되고 연체료를 부담하던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납부시간을 연장해서 시범 운영 중이며 마감일의 결제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이달 하순부터 안내와 함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대금 결제업무는 은행마다 상이한 마감시간과 후선 결제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연체료를 물거나 개인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드 고객이 카드대금을 마감일에 결제하는 방식은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사가 당일 즉시로 출금하여 카드대금이 결제가 되는 즉시출금 방식과 카드사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대금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2가지 결제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즉시 출금 방식으로 송금하더라도 카드사마다 다르게 정한 마감시간(17~18시)까지 송금되지 않은 계좌는 당일 결제되지 않은 계좌로 인정되어 연체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은행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마감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마감일 당일에 입금하더라도 연체료를 부담해야 되고, 결제계좌에 카드 사용액만 맞춰서 입금한 경우에는 원금은 다음 날 정리되지만 연체료 부분은 계속 미결제 금액으로 남아 10일 이상 경과할 경우 개인 신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8개 카드 전업사 회원 중 익일 결제하여 연체료를 부담한 총회원수는 1834만명이고 추가로 부담한 1일분 연체료 총액이 88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자료: 금융감독원)

이처럼 카드대금 결제 마감일 당일에 입금을 해도 연체료를 부담하는 결제방식은 소비자 권익이 무시되는 카드사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터였다.

이에 금감원은 1월 초부터 개선안을 마련하여 카드대금 납부시한 연장과 은행 업무 종료 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인 즉시 출금과 송금 납부의 운영시간을 지금의 17~18시에서 최대 4~5시간을 늘려 22~23시까지 연장하고 카드사별로 다른 결제업무 방식도 정비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변경된 결제업무 방식은 예를 들어 국민카드 대금을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것처럼 지주(은행)카드사 계열을 쓰거나 농협카드를 농협은행에서 결제하는 겸영카드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 늘어 23시(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현대카드 대금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는 마감시한이 17시에서 최소 1시간 늘어 18시(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또한 카드사들은 이번 카드대금 납부시간 연장과 카드 결제대금 납부 방법 개선에 대해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와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결제업무의 정비와 납부시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으로 카드 시장의 신용 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