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안제, 각질제거제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앞으로는 화장품 원료로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호’를 통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알리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의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들이다. 세정 효과가 높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톤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올 7월부터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