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A 씨는 필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합인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A 씨가 지난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10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만원이며 그의 10%인 1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0만원의 납부세액인 1만원을 합한 11만원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인 10%(음식점업)을 곱한 11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일반과세자에 비해 8900원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기간도 일반과세자는 1기(매년 1~6월), 2기(매년 7~12월)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1~12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아무래도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를 두 번 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적용 대상도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개인·매출액에 전혀 관계없지만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법인은 영세할 수 없다는 단정과 공급대가 4800만원도 못 버는 즉, 월 400만원 미만인 자를 영세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위에 세액 차이에서만 보아도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세액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이과세자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 대상 사업자를 두고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능력을 인정해 영세하지 않다고 보고 배제 업종으로 두고 있으며 광업, 제조업, 도매업으로서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거래업자인 경우에는 누적효과 방지 차원에서 배제 업종으로 둔다. 또한 정부정책 목적의 일환으로서 부동산매매업, 일정 부분의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은 배제 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매출을 했을 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10%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매출을 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10%×부가율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고의 세수가 (-)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물건이면 매입하는 일반과세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득을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한다. 이것은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라는 절차인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부가법 70조2항).

당연히 공급대가의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도 일반과세자와 다르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업종별 제한이 없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음식점업·제조업에만 적용된다. 또한 한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역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로 적다.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일반과세자의 세액을 100%라고 보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 정도만(5~30%)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가산세나 일정액 미만은 납부의무가 없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으며 여기에 필자는 가장 큰 이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연간한도 500만원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의 1.3%이다. 심지어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2.6%를 공제해주고 있다. 즉 이론상으로는 이 역시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해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1.3% 혹은 2.6% 곱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월등히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은 부가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래를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치처럼 거래 상대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