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년9월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스물여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를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여러 금융기관 중 은행만 이용하는 은행 마니아 고객은 은행 예-적금이 투자금융상품보다 이자는 비록 적지만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금을 살리고 이자를 더해 금융자산을 차곡차곡 늘려간다.

원금을 보장받는 은행상품 중에도 일반 예-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더 많은 상품을 특별 판매하거나 이자율이 높은 신규 상품을 선보일 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일반 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우대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상품일지라도 주거래고객과 자동이체 실적, 신용카드 이용 실적, 아파트 관리비 이체 실적 등이 많은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요즘은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규 예금을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의 노년층이나 농촌 거주 고객들은 지역농협,축협,수협, 저축은행, 신협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거래도 발품을 팔아가며 정보에 귀를 열고 거래하면 수익률을 120% 이상 올리며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제목> 은행거래 100% 활용법(2) :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사례) 사회초년생 A씨(30세)는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을 결심하였음. 요즘은 저금리시대라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이나 예·적금 상품을 고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가까운 甲은행 점포에 들러 월50만원씩 납입하는 만기 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3년 후 만기가 되어 적금을 찾고 보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저축한 직장동료 B씨(29세)에 비해 이자수익이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음.

사연을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월급 등이 이체되는 주거래은행에서 특별판매하던 정기적금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임

 

<꿀팁 > ☞ 저금리시대,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세요.

① ‘파인’ 에서 가장 유리한 예·적금 상품 선별

2016.12월 현재 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이 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각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수익률을 높이는 첫 걸음은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이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치면 접속하실 수 있음

<금융상품한눈에>에서는 은행에서 판매 중인 대다수의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2~3개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다 구체적인 금리조건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 확인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을 가입하면 더 많은 예·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판 예·적금은 은행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하려는 시점에 판매되는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금리비교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고 있음

③ 주거래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 문의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시 해당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경우 예·적금 가입시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

* (예)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환전실적 등

* 특판 예·적금, 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자동이체 등록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하면 손쉽게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온라인 전용상품 이용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보다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모든 은행창구에서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입절차와 조작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⑤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예·적금을 가입하는 시점(해지시점 아님)에 만 65세 이상이 대상( 다만, 예외적으로 2017년도는 만 63세, 2018년도는 만 64세에도 적용)

**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全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이자의 15.4% 이자를 세금으로 공제(이자소득세 14.0%와 주민세 1.4%)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예·적금 가입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에 해당 되는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⑥ 자유적립식 적금 활용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제공*하고 있으며, 월별 입금가능 금액이 많게는 1천만원 이하인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 정기적금 금리 >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 정기예금 금리 (동일한 기간)

따라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액 중 일부금액을 자유적립식 적금에 분할하여 가입하는 경우 정기예금만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⑦ 긴급자금 필요시 예·적금 담보대출 고려

본인이 가입한 예·적금이 있는 경우 해당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1.0% ∼ 1.5%”수준이며, 예금 만기일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대출 상환 가능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무조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와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⑧ 만기가 된 예·적금은 바로 인출(재예치)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만기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이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 (예)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약정이율×0.3, 6개월 초과 : 약정이율×0.2

따라서, 만기가 된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적금을 일단 찾은 후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은행은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일정기간 전(예 : 1개월 전)부터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