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2017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인하하게 된다. 보험대리점(GA)이 확산됨에 따라 영업기준과 금지행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어지며 소비자 보호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저축성보험 7년 이상 납입시 100% 환급

우선 2017년 1월부터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해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납입완료시점이 됐을때도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7년납 이상 납입하고 7년째 될 경우 환급률이 100%에 도달되도록 설계된다.

또 4월부터는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기본형’과 ‘특약형’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기본형은 진료 의료가 큰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촬영)를 보장해주지 않는 대신 현재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20%가량 저렴하게 설계된다.

특약형은 이들 비급여 진료도 함께 보장한다. 다만,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기준과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칙도 신설된다.

소속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 텔레마케팅(TM) 모집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인 중형 보험대리점부터는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 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수수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보호 확대…1층 음식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우선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모집인이 판매실적 압박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청취권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는 금융판례와 분쟁조전 현황 등 공시내용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고령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 편의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뒤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이 개선된다. 홈쇼핑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추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저므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총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설이 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