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바이오컴플렉스 내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의 제대혈 보관 시설인 바이오아카이브

보건당국이 연구목적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외장 일가에게 미용•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불법사용한 분당차병원에 대해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지원 된 정부 예산 5억 18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23일 사흘간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수행한 모든 연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이 조치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제공받아 항노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부인 김혜숙씨는 2회, 회장 아버지 차경섭씨는 4회에 걸쳐 불법으로 제대혈 주사를 투여했다.

제대혈은 출산 후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현재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서 한해서만 허용된다. 차 회장 일가 가운데 임상연구 피험자로 등록된 사람은 1명도 없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다.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회장 일가에 대한 제대혈 시술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했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해 제대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 회장 일가에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의사 강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부 승인 없이 제대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6억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이 중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