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간편한 식사로 즐겨먹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68%가 넘는 수준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은 1366.2㎎으로 WHO의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의 6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한 끼가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 출처= 서울시

이번 조사는 편의점 상위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을 5종씩 총 20종을 수거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으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195.0㎎)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이다. 제품 1개당 나트륨함량이 제일 높은 것은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2099.6㎎으로)으로,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을 넘었다. 특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의점 도시락 1개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 2/3이상, 또는 초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행법령상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35호), 제6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