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다.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심사를 실시한 뒤 서울 3곳, 부산·강원 각 1곳 등 총 5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면세 사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어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으로 특허 티켓을 따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운영 경험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재도전 끝에 처음으로 면세점 숙원 사업을 이뤘으며, 롯데는 약 6개월만에 재개장을 하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탑시티는 761.03점을 받았다.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는 지난 4월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를 실시한 뒤 15~17일 3일간 후보 업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