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문턱도 높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내년부터 60%로 현재의 80%보다 낮아진다. 지난 2014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완화한 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

내년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기한 만료된다. 이는 2014년 8월 도입된 규정으로 원래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연 2.1 ~ 2.9%(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금리로 빌려주는 서민 주거 안정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정부는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