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다방, 직방

부동산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간의 상표권 싸움이 일단락됐다.

9일 ‘다방’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최종적으로 ‘다방’의 상표권의 권리가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에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에서 다방의 손을 들었다.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방은 측은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