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개정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 체육시설에는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돼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곳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 등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있는 곳은 8613개(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 정도가 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에서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은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으로, 이중 89건인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