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아프리카TV와 비선실세 차은택 연루설을 주장하자, 아프리카TV가 17일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부인하고 나섰다.

아프리카TV는 "차은택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의 핵심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 원이 있으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미납금을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 출처=아프리카TV

이를 두고 아프리카TV는 "사실이 아니다"며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는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보도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