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영구화장 등에 자주 사용되는 문신 염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직접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우려제품 안전과 표시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영구화장은 시술 후 수년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땀과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품 선택 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지난해 6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환경부는 유통되는 염료에 공인된 시험이나 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번호인 ‘자가검사번호’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 관련업체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고, 저렴한 중국산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문신용 염료 유통사 피비에스코리아 관계자는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직접 침투되기 때문에 색소에 유해물질의 감염이나 오염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안전 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번호는 제품 색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품구매 시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