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광고 전단. 출처: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경품 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며 공정위가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에 부과한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경품 행위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자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질타를 받자 몇 차례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해 ‘뻔뻔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