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이 실손보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보험료를 5~10% 할인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할인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왔다.

무엇보다도 할인 적용 대상이 한정된 데다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도입 2년이 넘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그쳤다.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 출처=금융감독원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