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9일 근로소득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한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예상 혜택금액도 안내한다.

또한 근로자 상황별 부양가족 공제 및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아울러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이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자료: 국세청 홈 캡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메뉴에서 '절세 주머니'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본보에서는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세부적인 금융상품별 절세 계획과 급여 수준별 절세 전략,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연말 전에 챙겨야 할 절세 상품 등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과 절세 팁을 찾아 정리했다.

♦ 금융상품별 연말정산 팁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 및 절세항목은 소장펀드,신용카드,주택자금(전세보증금대출원리금상환액,담보대출이자상환액),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 출연액 등이다.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 및 절세항목은 연금저축, IRP(개인퇴직연금),보장성보험,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다.

기타 금융상품 중 연말정산 때 신경써야 할 금융상품으로는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있다.

이 금융상품들 중 연말정산 때 먼저 관리할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상품을 먼저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개인퇴직연금(IRP)을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고 IRP(개인퇴직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두 가지 상품을 다 이용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은 매년 52만8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납입금액의 13.2%)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저축상품이다.

반면에 세제비적격상품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세금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므로 월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맞벌이 부부가 연금저축에 의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위해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적립하면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00만원 중 세액공제 최고 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넣고(세액공제율 16.5% 적용) 연봉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나머지 200만원을 적립하면(세액공제율 13.2% 적용) 세금 환급액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다.

▶ IRP(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IRP에 적립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두가지 상품을 나눠서 이용할 경우에는 각각 한도 범위 내(연금저축 400만, 퇴직연금 300만)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IRP에 한꺼번에 적립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 납부계좌를 개설하여 활용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IRP에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92만4000원(13.2% 적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에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115만5000원(16.5%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따지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만 계좌에 납입이 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사정이 어렵다면 12월 상여금을 받아서 저축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리 1% 시대에 연 13.2% 또는 16.5% 상품인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장기 재테크 상품이다.

▶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활용

국세청에서는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서 적립해도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연금저축을 500만원 적립했는데 2016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 연금저축을 200만원만 적립했을 경우 2015년에 적립한 연금저축 한도초과액 100만원의 세액공제 신청을 2017년 세액공제 신청시 포함하여 신청하면 환급세금 13만2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 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나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준다.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사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최저 기준금액은 카드 소지인의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금액애 대해 15%를 소득공제하며, 직불카드와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직불포함) 사용금액 합계액이 기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준 사용금액을 넘게되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30%까지 늘어나 환급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이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하면서 2017년도 귀속 소득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기로 조정했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자는 2009년 귀속소득부터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