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는 지구촌의 교류를 더 긴밀하게 만들었다.

금융시장 간의 장벽을 없애 어느 나라든지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돈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고 있다.

해외라도 금리가 비싼 다른 나라 예금에 저축하여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직접 가지 않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하면 현지의 높은 금리를 쳐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 (자료: 유안타증권 홈 캡처)

지난 10월10일 유안타증권은 캄보디아 현지 은행 아클레타은행의 미국 달러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인 ‘캄보디아미달러정기예금신탁(헤지형)’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하루 만에 판매 금액 220억원이 전액 모집되어 마감했고 여세를 몰아 2호 상품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

유안타증권이 판매하는 캄보디아 아클레타 은행의 미달러정기예금신탁의 표면금리는 연 5.3%대이나 현지의 원천징수 세금과 펀드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연 3~4% 이자를 주니 매력적인 수익률이다.

상품의 구조와 수익률

유안타증권에서 판매한 미달러정기예금은 캄보디아 현지 은행의 정기예금에 유안타증권이 전액을 직접 투자하고 투자예금을 기반으로 신탁상품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의 표면금리는 연 5.3%인데 여기에서 환 헤지수수료와 캄보디아의 원천징수세 14% 및 신탁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연 4.0% 대 초반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미달러정기예금을 편입한 신탁이므로 외화 환율이 적용되나 환헤지(환위험해지)를 하여 투자자는 환율의 변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점이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제한이 없다. 또한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투자기간은 일반적인 정기예금에 맞춰 1년 만기 상품이다. 환매에 따른 소요일수는 외화 환전기간이 소요되어 365일+3일 이다.

캄보디아 시장성과 성장성

유안타증권의 상품설계 담당 김익준 팀장은 저금리로 우리나라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1%대인데 캄보디아의 정기예금은 1년 만기에 5% 금리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표시 정기예금이라서 안정성에서 우수하여 전액을 유안타증권이 정기예금하고 예금을 기반으로한 신탁상품을 설계했다고 상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신흥국가이면서도 자국 통화인 ‘리엘’과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공용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라서 시스템적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경제발전이 안정적인 속도로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점이 투자국가로 선택한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스터디 결과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7.7%에 달하는 고성장 국가이고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에도 플러스 성장을 할 정도로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한 상품이 캄보디아의 제일은행인 아클레타은행의 미달러정기예금을 신탁에 편입한 상품이라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유안타증권은 앞으로도 신흥국의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투자를 늘려갈 예정이며 오는 10월말께 이미 선보인 캄보디아 아클레타은행의 정기예금을 편입한 2호 신탁상품을 100억원 규모로 국내시장에서 모집 판매할 예정이라고 투자계획을 밝혔다.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1%라도 높은 수익상품에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이런 상품을 찾아 시장에 새로운 상품으로 설계하여 판매하기 위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도 뜨겁다.

실례로 동부증권이 지난 8월8일에 판매한 카타르 도하은행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은 하루만에 1950억원어치를 판매 완료했다.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이란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원리금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 형태로 만든 금융상품이다. 대출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예금채권에도 적용하여 발전된 신상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익준 팀장은 “캄보디아 미달러정기예금신탁은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고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지에서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료: 유안타증권 홈 캡처)

<유의사항>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신탁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회사는 별도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