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건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내 건물 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 돼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내 13개 건물 가운데 국회의사당과 부속 건물, 국회도서관, 사랑재, 국회헌정회, 국회헌정회기념관, 국회후생관 등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7개 건물 가운데 1975년에 준공된 국회의사당 등 4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 국회헌정회는 1975년에 준공되었고 국회도서관은 1987년 준공됐다. 

국회후생관(1991년 준공), 국회헌정기념관(1998년 준공), 국회사랑재(2011년 준공) 등 나머지 3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후 준공되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적용된 경우다. 

반면 2007년 이후 준공된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제2․제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개 건물은 진도 6~6.5규모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구관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199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었는데, 1995년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진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건물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