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출혈-심근경색증 등 노년기 3대 중병의 완치율과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후 소득 상실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또다른 생활고로 대두된다.

이런 가정적 고민을 반영하여 건강 보장과 노후생활 연금 효과를 겸한 건강보험이 새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낸 보험료 전액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나눠 매월 연금식으로 웰빙자금을 지급하는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돌려받는건강보험’ 이다.

▲암의 5년 상대생존율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수호천사 돌려받는건강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설계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줄였고 100세가지 보장한다.

저금리시대와 낮은 만기환급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험혜택도 보강한 건강보험으로 10~20년 납입기간 만큼 10~20년간 연금으로 돌려받고 100세 까지 질병에 대한 치료비 걱정을 덜어준다.

이상품은 기존의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 수령 가능성이 낮고 만기환급금의 현재 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페이백형 환급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 즉시 또는 5년·10년·15년을 선택해서거치 후 매달 납입보험료(웰빙자금)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호천사 돌려받는건강보험'은 암진단비 중심의 1형(암보장형)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초점을 맞춘 2형(3대질환보장형)으로 구성돼 있다.

암 종류별 보장 차별화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고액치료비 암은 5000만원의 진단비를 보장, 일반암(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1000만원),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200만원)도 보장한다.

2형(3대질환보장형)을 가입하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비갱신형으로 설계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줄였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가입나이는 만 15~58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질병 및 재해로 장해율 50% 이상이 되거나,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형(3대질환보장형)특약의 경우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마케팅팀 양중묵 선임은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암과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중증질병을 100세까지 보장 받으면서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 전에 전액 연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라며 "충분한 진단비와 연금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고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월 나눠받던 웰빙자금을 연복리 공시이율로 만기환급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기까지 납부 후 보장과 연금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자료: 동양생명 홈 캡처)

상품특징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보장보험

낸 보험료 그대로 돌려받는 페이백 건강보험

웰빙자금 지급개시일 이후 매년 생존시,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매월 월납보험료 지급(연 12회 확정 지급)

웰빙자금(중도생존급부금)의 지급기간은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대질환 보장[2형(3대질환보장형)가입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암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한해 지급한다(소액암 제외)

= 1년 미만 경과시 50%지급하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 암보장형 : 50%이상 장해시, 암진단시(단, 소액암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제외)

= 3대질환보장형 : 50%이상 장해시, 암 / 2대질환 진단시

가입안내

보험종류 : 즉시형, 5년 거치형, 10년 거치형, 15년 거치형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가입나이 : 즉시형→ 만15~58세, 5년 거치형→ 만15~53세, 10년 거치형→만 15~48세

                     15년 거치형→ 만15~43세

보험기간 : 100세 만기

납입주기 : 월납

▲ (자료: 동양생명 )

♦ 웰빙자금(중도생존급부금)

보험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를 즉시형 등 보험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완납한 후 노후 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금형의 환급보험료를 웰빙자금이라 한다.

지급개시일 = 웰빙자금(중도생존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시점', 등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납입기간 만큼 경과한 시점이 웰빙자금 지급 개시일이다.

지급금액 = 매월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웰빙자금(중도생존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 중 미지급된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지급기간 및 지급일 = 지급기간은 월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분할지급한다. 지급일은 웰빙자금(중도생존급부금)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한다.

주의사항

위에 안내한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가입 희망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본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보호대상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