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품목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본 제품들에서는 CMIT·MIT가 0.0022∼0.0044ppm 가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 성분은 양치할 때 입안을 물로 헹궈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제품들의 반품은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서 가능하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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