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아모레퍼시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품목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본 제품들에서는 CMIT·MIT가 0.0022∼0.0044ppm 가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 성분은 양치할 때 입안을 물로 헹궈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 회수 대상 품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제품들의 반품은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