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아파트의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화재와 주택복구 지원과 같은 주택의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이나 도난 등 생활 속 피해도 종합 보장해 재해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함께 생활재해도 보장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화재는 총 2만4568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047명, 재산 피해는 1962억원이 발생했다고 안전처 측은 설명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5건의 화재가 발생해 5.8명이 다치거나 죽고 1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전11시~오후5시 사이(40.6%·9964건)였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오후 11시~오전5시 사이에 32.0%(55명)가 몰려 있었다.

장소별로 따져보면 주거시설이 26%(6186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56.5%(349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23.3%·1440건), 다세대 (10.7%·663건), 연립주택(3.0%·183건)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다세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구 우편함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화재로 인해 사망자 4명, 부상자 126명이 발생했다. 집을 잃은 이재민 374명은 인근 초등학교 등에서 한동안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이처럼 화재와 같은 재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주택과 아파트의 피해를 보상 해주는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화재보험 총 가입자 수는 지난 2009년 16만7643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20만9128명으로 5년 동안 4만1485명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가구 중 80%가 가입한 미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커다란 자연재해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화재보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계 자산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손해보험 본연의 임무인 재산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화재 등의 재해가 없을 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화재보험 ‘살다보면’의 경우 주택 화재, 주택 복구비용 지원,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상품은 화재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고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또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는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아울러 주택의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사고 등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대인 배상책임’과 화재 시 임대료 손실 보장도 해준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에 대한 고장수리비용도 담보한다.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가정종합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목적물 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 침강, 붕괴, 사태, 특수건물풍수재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해질병구직급여지원금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 담보 등을 도입했다.

상해질병구직급여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법상 실업상태가 됐을 경우 가입한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구직급여 일당은 실업기간 동안 1일 1만원씩 90일 한도로 지급된다. 장기구직급여지원금은 실업 기간이 31일, 61일, 91일이 될 때 각각 30만원씩 제공된다.

사업운영‧신체손해 지원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 ‘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화재, 붕괴, 도난 등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풍수해 손해·화재로 인한 임대료 손실 및 휴업손해 등을 보장한다.

사업 운영에 대한 보장도 제공한다. 다양한 업종별 배상책임 손해 및 이·미용사, 약사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 손해 보장과 법률비용 등 법률적인 리스크를 보장하는 비용담보가 있다. 상해사망·골절진단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또 다양한 보험료 추가적립 혜택 제공으로 만기 환급률을 개선해 목적자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주택물건과 일반·공장물건 동시 가입시 0.3%, 3년이상 장기납입시 0.2%, 장기보험 기존고객 1% 보험료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메리츠화재는 화재, 도난 등 재산손해와 신체손해, 배상책임까지 모두 보장하는 ‘무배당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온 가족 보장을 위해 피보험자 이외에 배우자 및 자녀를 한 증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신체손해로는 ▲일반상해 ▲교통상해 ▲화재상해 등 다양한 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와 ▲화재상해 ▲추상장해 ▲강력범죄 등을 보장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화상, 골절진단비, 학원폭력위로금 담보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화재와 폭발, 파열에 의한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 등을 보장 해준다. 화재로 인한 이사비용 및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등을 임시주거비 및 전세금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특히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입힌 손해 배상에 대비해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건물주의 경우 건물 내 타인의 부상을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전세 등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입은 화재 손해를 배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