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혹은 가산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것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악의로 세금 등을 조작 혹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가산세 정도로만 끝날 것이냐다.

조세범(租稅犯)이란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조세범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며 단순한 위반 행위인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세에 관한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조세는 내국세에 국한되며 관세와 지방세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

조세범의 종류로는 실질 직접적인 탈세 행위를 저지른 실질적 탈세범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증거물 등을 파기 은닉하거나 거짓 혹은 악의가 있는 조세범을 형식적 탈세범, 다른 탈세범보다 죄질은 약하지만 그 행위가 분명한 위반 행위인 조세질서범으로 나뉜다.

실질적 탈세범에는 조세포탈범과 면세유 부정유통범,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판매점, 무면허 주류 제조범으로 나뉜다.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써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2배 이하를 처벌받게 되며, 고액포탈범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3배 이하를 내게 되어 있다. 고액포탈범이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혹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면세유 부정유통범이란 말 그대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에 한해서는 면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입 후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5배 이하를 내게 되며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으로 환급·공제받는 자도 그렇다.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판매범이란 말 그대로 가짜 석유를 제조 또는 판매해 조세를 포탈한 자로써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5배 이하를 처벌받게 되며,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형식적 탈세범에는 납세의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했을 때 혹은 그 압류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소비했을 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내게 되는 체납처분 면탈범, 조세포탈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장부 소각·파기·은닉범,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성실신고방해범(선동 교사한 자는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며 일명 자료상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받거나 알선 중개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의 3배 이하에 처한다. 명의대여행위범은 대여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대여를 허락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이다. 납세증명표지관련범이란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납세증명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로써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원천징수납부불이행범으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범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알선 중개한 자는 징역 2년 또는 벌금으로 총급여의 20% 이하를 처벌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질서범으로는 현금영수증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미발행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는 금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수한 공무원은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 주세법에 따른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를 소인하지 않은 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자등은 명령사항위반에 따른 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필자는 앞서 조세범들에 대해 또는 이라는 단서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병과(倂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여느 법이 그러하듯이 조세범 처벌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즉 공소시효가 있다. 7년으로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1/2을 가중해 처벌하게 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세법 역시 법의 한 부분이다. 이를 악의로 행동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면 금액적인 손해뿐 아니라 형의 집행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았으면 하고 가능하면 절세를 지향하고 탈세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