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피해액은 740억원을 넘어섰다. 피해규모가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 처리비용으로 선입금을 주문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예방법과 사후대처법만 알고 있어도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8월 피해 급증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월 평균 피해액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감소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기관사칭형 월 평균 피해액은 작년 하반기 6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8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월 평균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7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개월간 피해액은 4월 60억원, 5월 80억원, 6월 113억원, 7월 103억원, 8월 131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피해자 수는 4월 1055명, 5월 1574명, 6월 1852명, 7월 1544명, 8월 2404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피해규모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현혹시켰다.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상황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했다.

▲ 출처=금융감독원

신용등급을 상향 시켜준다며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전산작업을 거쳐 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했다.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방법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 같은 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개연성이 크다. 대출광고 연락을 받는 즉시 금융회사의 존재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대출을 권유한 사람도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 포탈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을 조회 할 수 있다. 조회에는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요구된다.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요청도 마찬가지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주문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출처가 불문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않는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인터넷 서핑 중 금감원의 팝업창을 발견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클릭하고 보안승급을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 받았다면 응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작년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지연인출 기준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으로 낮췄다.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기위해서는 30분을 기다려야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