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야 시간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불법 택시영업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조회도 되지 않아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종로·홍대 등 심야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주로 취객에게 접근한다”며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