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다가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부득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 과거에 비해 3년 이내 폐업률과 1년 이내 폐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3년 이내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치킨집(38%), 호프 간이주점(37%), 커피 전문점(36%) 순이었다. 1년 이내 단기 폐업하는 업종은 미용실(11%), 커피 전문점(10%), 호프 간이주점(8%)·치킨집(8%)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적은 순이익에도 매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늘은 폐업 절차 및 폐업할 때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폐업의 절차  

폐업의 절차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1)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휴폐업을 신고할 때는 사업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로그인 -> 신청 제출 -> 신청 업무 -> 휴폐업 신청 -> 폐업신청서 작성 -> 신청 버튼

* [인터넷접수목록]에서 폐업신고 처리 상황을 조화할 수 있다.

 

2) 세무서(구청)를 방문하는 방법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2)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카페 도구 및 가구 처리 방안
가장 힘들고 아쉬운 경우가 바로 새로 구입한 물건들을 처리할 경우이다. 새것이라도 폐업 시에는 100% 중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 보상 금액도 도입금액의 10~50% 정도에 거래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더 상처를 받을 만큼 더 속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용하던 가구 및 도구를 처리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1) 개인과 개인의 직거래 방법

카페를 정리하면서 그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폐업한다고 알려지면 그 가격이 떨어지지만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새로운 창업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파는 사람은 좋은 가격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용년수가 적은 새 기구나 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2) 업체를 통한 처분

개인 간의 직거래가 힘든 경우에는 중고가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보상 금액이 아주 부족할 것이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형편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800만원에 구매한 에스프레소 머신은 거의 200~300만원에 거래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최후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추천한다.

 

3) 온라인을 통한 처분

요즘은 온라인을 통하여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이 직접 사진도 찍어 올려야 하기에 번거롭지만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상세한 설명과 상태를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