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원화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이며, 집합건물법과 같이 담보 책임 기간이 늘어나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기간 증가와 보증수수료 상승 등으로 건설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결국 2016. 8. 11. 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당초 입법예고한 것과 달리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일부 내용이 삭제되기는 했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정의 규정을 두었고, 특히 공용 부분은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가리키지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와 건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 부분으로 본다는 규정은 최종 제정된 위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 내용은 공용 부분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이고, 더 나아가 전유 부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에도 해당될 수 있어 그 점을 시행령에서 반영한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관련 ‘별표4’에서는 시설공사를 마감공사 등 총 21개로 구분하고, 다시 시설공사별로 세부공종을 정하면서, 그 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2, 3, 5년으로 구분했다(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법에 따른 지반공사의 담보 책임 기간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인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3, 5년 등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전유 부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일인 인도일을 명확히 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해 관리 주체(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부칙 제7조(전유 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사업 주체의 주택인도증서 작성 등의 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