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과일이 인기인 가운데 일부 냉동과일 제품에서 허용기준의 5~6배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입 냉동과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25개 제품* 의 위생도(일반세균수·대장균군), 잔류농약 등을 조사했다. 

*25개 냉동과일 제품군: 냉동블루베리(10개)·냉동망고(10개)·냉동딸기(5개), 제품유형별 구분 과·채가공품류(17개)·농산물(8개) 

그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채가공품류 유형)이 대장균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의 대장균군 검출량은 각각 15~560CFU/g, 0~650CFU/g으로 부적합 제품 중 일부가 최대허용한계치(100CFU/g)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세균의 경우 최대 23,000CFU/g이 검출되었으나 조사대상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고,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8개 제품(72.0%)에서 12종류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은 많지 않았고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수입 냉동과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 냉동과일의 수입 및 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