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 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연말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백신,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평균 4종의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액티브X는 8월 현재 거의 퇴출됐지만 별도 실행파일 형태의 ‘EXE’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체한 상황이다. 일부 금융사는 금융거래가 아닌 단순히 상품정보 조회만 하려 해도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비슷한 기능의 보안프로그램을 중복 설치해야 된다.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프로그램 간 충돌로 오작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감축하도록 연말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시세 조회 같은 단순 조회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도 활성화된다.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됐다. 이후 은행권은 거래내역 조회나 소액 송금 시 공인인증서 인증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문, 홍채, 정맥 등 생체인증 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보안카드나 토큰형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대신할 스마트 OTP의 확대도 장려된다. 12개 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카드형 스마트 OTP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NFC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카드를 접촉하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해킹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면책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전자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약관상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약관을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추진상황을 연간 두 차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