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축금의 50%를 추가적립해주고 최대 810만원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마련해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시는 8.8일(월)부터 8.31일(수)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12.(화) 저녁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을 개최하고 저축을 시작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 출처=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이 더해져 총 810만원+α(이자)를 받게된다. 

시는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