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앙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27일 더네이쳐스에서 제조 및 판매 하고 있는 '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와 '그레이스 여성 청결티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다음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화장품 '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1차 포장에 기재된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오류다. 실제 제조업자 '죠이라이프'가 아닌 '㈜유일크린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476'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화장품 '두리앙 그레이스 여성 청결티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두리앙 여성 청결티슈의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로 표시 및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