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역의 과열된 분양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집단대출에 칼을 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한 것.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횟수는 2건 이내, 대상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고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6억원, 지방 주택은 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방향이 나오자 곳곳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건설사들은 당장 “수도권의 경우 겨우 6억원 한도로 2가구 이상은 분양받기 어려워졌다”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볼 멘 소리를 했다. 분양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실수요자도 이자가 높은 제2 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말도 뒤따랐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막는 것이 시장을 얼릴 만큼 과도한 조치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평균 분양가격(전용면적 85㎡)은 서울 7억4200만원이다. 중도금이 60%를 차지하니까 대출은 4억4500만원 수준에서 받는다. 수도권도 평균 4억8200만원(중도금 대출은 2억8900만원), 지방은 2억3500만원(중도금 1억4100만원)정도다. 보증금액을 3억~6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이번 규제안에서 충분히 보증 가능한 선이다.

시장 상황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해도 올해 1~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주택 가운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7%에 그쳤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위한 대출문이 아예 닫힌 것도 아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나 주택담보, 개인신용 등 다른 방식으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규제는 집단대출의 부실을 막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올해 들어 은행권 위험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이 5조2000억원이 차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상호금융 등 서민형금융기관에서 올해 1∼3월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3조5000억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집단대출로 추정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위시해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주택은 빚까지 동원한 투자처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공공·기업임대 비중을 늘리는 등 더욱 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