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교보생명 홈 캡처)

금융상품 변화의 물결은 연금보험의 트랜드도 바꾸고 있다.

대부분 연금의 목표는 65세 이후의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이 시작되는 만 55세 이후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연금 수혜 대상이 연금보험 가입자 위주로 설계되어 가입자의 사망 이후에는 남은 유가족의 생계비와 자녀의 학자금 등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금보험은 가입나이가 0세부터 가능하고, 수혜대상도 유가족의 생활보장과 자녀의 교육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물론 노후에 중증질병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자금과 노후 생활자금도 보장한다.

연금보험이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차원을 넘어 전 생애를 보장하는 보장상품으로 그 폭이 넓게 확대 진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인 연금보험이다.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민영 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도입해서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게 된다.

연금을 개시한 후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도록 설계한 것이다.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2”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이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의 특징>

1. 다양한 연금 선택

생활보장형, 교육자금형, 가족사랑형의 다양한 연금형태로 노후계획과 필요에 맞게 내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자녀의 미래를 위한 연금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연금보험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부터 가입할 수 있고, 18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해 자녀의 학자금 또는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보장형 선택시)

3. 세대를 이어주는 연금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는 나를 위한 연금보험, 피보험자가 없을 때는 배우자, (손)자녀 등 사랑하는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해 유족 연금 개념을 도입했다.(가족사랑형 종신연금플러스형 선택시)

4. 장기간병상태에는 연금 두 배

장기간병상태(중증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해상태)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생존연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장기간병연금 전환특약 신청시)

5. 보험료 할인과 비과세 혜택

월 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또한 비과세 혜택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보장내용>

1. 기본연금: 연금지급개시 전에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종신연금플러스형(가족사랑형에만 해당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개시 후 사망 시까지는 종신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에는 플러스연금으로 20년(20회) 확정지급받는 형태이다. ※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해지 불가하다.

- 종신연금형(가족사랑형은 해당되지 않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이다.[개인형,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5, 10%)]

※ 30년(30회), 100세 보증지급은 정액형에 한하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해지 불가하다.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이다.[선택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이다.

 

2. 보너스연금 : 집중연금형 또는 고령거치연금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집중연금형 - 연금개시시점 직후 5년간 연금 지급

    장기유지보너스=연금개시시점 기본적립액 X 지급률

- 고령거치연금형 : 10년 이상을 거치한 후 종신연금(10년 보증) 지급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 고령거치보너스

   고령거치보너스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X 지급률

3. 생활보장형/가족사랑형

고도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을 지급한다.

4. 교육자금형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적립액 [기본보험료의 1000% +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한다.

*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교육자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가입자녀의 나이가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나이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 중등교육자금(자녀나이 13~15세)은 매년 1000만원을, 고등교육자금(자녀자이 16~18세)은 매년 2000만원을, 대학교육자금(자녀나이 19~22세)은 매년 3000만원을 지급한다.

▲ (출처: 교보생명 홈 캡처)

<가입안내>

연금지급형태

- 기본연금

생활보장형, 교육자금형 : 종신연금형 [개인형/부부형, 정액형(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보증)/체증형(5% 체증, 10% 체증)],확정기간연금형 (5, 10, 15, 20, 25, 30년), 상속연금형

가족사랑형 : 종신플러스연금형 [10년(10회)보증 + 20년(20회)플러스/20년(20회)보증 + 20년(20회)플러스], 확정기간연금형 (5, 10, 15, 20, 25, 30년), 상속연금형

- 보너스연금 : 집중연금형 (5년확정), 고령거치연금형 [종신연금형10년(10회)보증)]

※ 기본연금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나이

- 기본연금 생활보장형 : 18 ~ 85세 /교육자금형 : 45 ~ 85세 / 가족사랑형 : 55 ~ 85세

 - 보너스연금 집중연금형(5년 확정) : 기본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와 같음

- 고령거치연금형[종신연금형 10년(10회)보증)] : (기본연금의 연금지급개시나이 +1세) ~ 85세

 

가입나이

- 생활보장형 : 0세(태아 제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3)세

- 가족사랑형 : 3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3)세

- 교육자금형 : 주피보험자 = 20세~ 45세(연금지급개시 - 23세), 종피보험자 = 0세(태아제외) ~ 15세

※ 가입나이는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기간

- 주계약

생활보장형 및 교육자금형 : 종신(99년)

가족사랑형 : 피보험자 사망 후 20년까지이다.

- 특약 : 특약보험기간, 갱신형특약은 3년 만기 갱신, 교보플러스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고도장해 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까지이다.

 

납입기간

- 생활보장형, 가족사랑형 : 3/5/7/10/12/15/20/25/30년납 (일시납 없음)

- 교육자금형 : 10/15/20/25/30년납 (일시납 없음)

※ 납입기간은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 10만원 이상

- 생활보장형 및 가족사랑형 : 3년납은 30~100만원 이하이고, 5년,7년,10년납은 20~100만원 이하이다.

- 교육자금형 : 10년납은 20~100만원 이하이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