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래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공무원 인사정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사람에게는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람에게는 성과심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등을 검토한다.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돌보는 공무원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담뱃값 상단에 흡연 위험성 등을 알리는 경고 이미지를 의무화한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개정안도 의결되어 눈길을 끈다.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 연구 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까이에 있는 산업단지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