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J 모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의사의 독점적인 의료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한 후, 해당 병원장인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 아니지만 보도가 될 무렵에만 잠깐 화제가 되고 말뿐이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 역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수술실에서의 정보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로 해결하지 못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가 해결돼야만 양의사들의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 역시 오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문제를 다루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