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문화재 관련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44세)가 필자를 찾아왔다. 향후 상속세 문제에 관련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금액이 궁금하다고 한다. 세무사를 찾는 분들 중 상속세에 대해 문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상속 재산이 커야 10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대부분 이야기를 다 듣고서 세액이 없으니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답변한다. 그리고 만약 세무사를 통하게 된다면 신고대행료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건물만 시가 약 100억원인 경우라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산 및 법조문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느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들 중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도 의제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신탁재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신탁으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신탁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본다. 퇴직금 역시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본다(단,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세금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그렇다. 예금 등에서는 인출을 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 것이며 부동산 등은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부동산은 줄어들고 현금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제를 두었다. 그 규정은 재산 처분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인 경우 혹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우에도 같은 년도에 같은 금액 규정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용도불명금액에는 문턱효과가 있다. 즉 2억원과 재산처분 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의 20% 중 작은 금액보다 용도불명금액이 작다면 모두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지만 크다면 20% 혹은 2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는 입증문제가 중요한 관점일 수밖에 없다.

또한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두고 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즉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한다면 그 효과 역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제거한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10년간의 피상속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모두를 엑셀로 파일화해서 적게는 100만원 크게는 500만원 단위 이상 금액만을 산정하여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에도 비과세는 있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정당, 일정기금단체 및 사회통념상 불우한 자에 대해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또한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으로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과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이 해당하는데 실상 비과세와 과세가액불산입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감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공과금 및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마땅하며 사망으로 인해 들어가는 장례식 비용 역시 공제항목이다. 하지만 장례식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면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례비 1000만원 봉안시설, 자연장지비용은 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으며 장례비는 비용이 없어도 500만원은 무조건 공제해준다. 채무 역시 차감항목이다. 당연하게도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공제된다.

이상으로 상속재산에 있어 정확한 과세가액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각 자산마다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 주식, 부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과세가액까지만 언급했다. 다음에는 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 각종 공제, 세액산정 방법 및 납세절차 등에 대해 서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