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3일 검은색 이물질과 변색된 캔으로 논란이 됐던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인체에 무해한 ‘흑변’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주)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흑변(Sulfide spoilage)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되어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의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조림 형태로 가공되는 수산물·옥수수·육류 제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021.3.30./4.22/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용기 제조업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채워 넣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참치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추가로 결함이 발생한 용기(캔)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유해성분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주)와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원F&B 관계자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포장용기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