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유자산 리밸런싱(투자상품 편입비중 재조정) 시기

KB 금융지주경영문제연구소가 지난 2015년 6월에 발간한 '2015 한국부자(富者)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저성장-저금리-저수익의 시장환경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 영향으로 5060세대의 노후생활 준비는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수리스크 (Longevity risk)’(축적된 은퇴 자산으로 부담 가능한 기간보다 은퇴 후 사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생기는 위험 지수)가 커지면서 한국인의 은퇴 후 노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 삶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행복한 노후 신뢰지수’ 평가에서 한국인은 100점 만점에서 ‘20점’ 수준으로 조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고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후 미국인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견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0대는 보유자산 리밸런싱 시기다. 50대는 100세 시대 인생의 전환점이다.

50대 이후에는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뼈 있는 농담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5060세대가 노후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자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떤 형태의 보유자산이라도 계속 증식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5060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관리할 자산은 ‘건강자산’이다.

‘건강자산’은 ‘행복수명’과 비례한다. 행복수명은 단순 생체 나이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 모두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50대는 사실상 행복수명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조언한다.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장인 최현자 교수(소비자학)는 “최근 50대가 반퇴 준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산 관리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세대는 이제부터 건강자산+투자자산을 기초로 한 융합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한다.

 

5060 리밸런싱 대상 투자자산

금융상품 중 건강과 가장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먼저 짜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해도 보험료가 비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최근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 상품이 새로 많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중대 질병 보장이 담보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만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월이자지급식 ELS, ETF 등이 있고 개인연금저축(펀드, 보험)은 현금유동성 유지 관리에 필수 상품이다.

일상적인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사의 CMA 와 MMF가 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도 적정 규모 이상의 큰 평수의 집은 재조정 대상이다. 한국 50대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4%라고 한다. 규모를 줄여서 그 차액만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5060세대는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3종세트’를 활용하여 대출금을 일시에 갚고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노후생활자금 확보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 한국 부자의 총자산구성비,자산구성비의 변화추세(자료: 2015 한국부자보고서 재인용)

 

5060 필수 금융상품

투자 전문 가 워렌버핏(Warren Buffett)은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 는 데서 오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의 한 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위험을 감 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투자조언을 했다.

5060세대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은 100세 시대를 내다보며 투자보다는 보유자산을 지키는 투자방법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확보되고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연금지급형 상품,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은상품, 세금과 수수료가 적은 금융상품 등이 5060이 가입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다.

 

 ■ 개인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이상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서 과세표준 구간(연봉이 아님)이 높은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 유리. 소득공제 가능하여 최소 26만4000원∼16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가히 최고의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등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이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 원천 과세 이외에 국민/퇴직연금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에 포함 연금소득으로 연9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된다. 연금활용이 주목적이므로 연금 외 활용 시 패널티가 상당하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개시 전 해지시 일시금의 22% 과세되며 5년 이내 해지 시 추가 가산세 2.2%, 금리형 상품으로 화폐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없으며, 연금펀드/신탁 제외,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가입자는, 안정적인 장기근무가 가능하기에 세제적격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보지만 연금수령시, 종합소득과세 등을 고려할 필요성 있다. 연금저축보험·연금펀드·연금신탁 상호간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 변액유니버셜 적립형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제외한 보험료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율이 변동되며, 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변동으로 인플레이션 헷지도 가능하다.

장기 적립식 투자시, 손실에 대한 위험 감소 가능성 높으며 (한국,미국 및 선진국 주요 주식시장 통계치) 펀드변경 및 펀드 추가편입 등으로 위험회피 및 초과수익 가능, 목적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추가납입으로 수익율 제고 가능, 원금(=기납입보험료)보장은 되지 않으나, 변액연금보험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일반적으로 채권편입비율이 50% 이상인 변액연금보험보다 주식편입비율 높음)하므로, 변액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

납입유예와 중도자금인출 등의 활용으로 장기투자의 약점인 유연성(경제적 상황화에 유연하게 대처)을 일부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의 한도가 커서 절세효과와 상속증·여 등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을 통한 목적자금(교육자금 등)활용과 납입유예 기능을 적절히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다.

 

 ■ 물가연동 국채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원금이 증가한다. 또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된다. 단,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세 15.4%가 부과된다. 물가연동국채의 장점은 먼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므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받으므로 유동성이 편리하다. 더불어 고수익에 대한 기대도 한 몫 한다.

현재 국고채 10년물의 표면금리는 연 1.782% 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증가한다.

주의할 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와 원금 증가분 모두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물가연동국채는 1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된 국채로 장기채권에 해당돼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자 적용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 국고채 수익률(자료: 금융투자협회/ 기준일: 2016년5월25일)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안정추구형 투자자는 우량 ABCP에 투자하여 정기예금과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BCP는 자산이 담보로 제공돼 안정성이 좋고 금리도 동일 업체의 일반채권에 비해 연 1%포인트 이상 높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차환발행)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금리인 단기자금을 여러 번 발행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 ABS채권의 이자를 갚게 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리차만큼 수익을 얻어 향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금융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 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만기는 최소 1개월, 보통 3개월 만기어음으로 단기간 자금 운용에 편리하다. ABCP의 평균 기대수익률은 현재 연 2.5~4%대 수준이다.

 

 ■ 월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 [ ELS: Equity-Linked Securities]

월이자 지급식 ELS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연금의 효과와 ELS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의 특징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과세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만일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 일시 지급식에 비해 기지급된 이익만큼 투자원금의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월이자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은 통상적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이 가입 시점 대비 50%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연 6.0~10.0% 수준의 이자를 정해진 수익률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이자지급식 ELS는 원금보장형과 원금부분보장형, 원금조건부보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보장형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자가, 원금부분보장형은 적극적인 투자가가, 원금조건부보장형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즐겨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

 

 ■ 상장지수펀드 [ETF : Exchange Traded Funds ]

ETF(상장지수펀드)는 코스피200 등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상장시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상품이다.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묶어놨지만 증권사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수수료다. 운용보수가 0.05~1.0% 수준으로 1.0~2.0%인 일반펀드에 비해 낮다. 또 펀드는 환매신청 시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ETF는 원할 때 즉시 매매를 할 수 있어 펀드보다 유동성이 좋다. HTS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 수는 국내외 상품을 포함해 총 202개에 달한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시장에 내놓은 상품만 총 115개나 된다. 유망한 투자대상 상품으로는 ‘미래에셋 TIGER 섹터 ETF(상장지수펀드)랩(Korea 스마트 베타)’이 있다. 지난 2월 출시한 이후 두 달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인 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는 대표적 중수익 상품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50% 미만으로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를 말한다. 주식 비중을 낮춰 투자 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구사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채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어 안정성도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줄이고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추천상품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은 자산의 70% 이상을 국내 채권으로 구성하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유진챔피언배당주펀드’도 자산의 70%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국내 고배당 주식에 집중 투자해 배당수익을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키움 쿼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다. 기대수익률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연 평균 4~7% 수준이다.

 

 ■ 롱숏 펀드 [Long Short Fund]

롱숏 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미리 빌려서 팔아(Short)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펀드전략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시장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펀드이다.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공매도를 하거나 현물과 연계된 선물이나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또는 사업구조가 유사한 다른 두개의 종목을 짝을 지어 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된 것은 보유하고 고평가된 종목은 매도하는 ‘페어스 트레이딩(Pairs Trading)’ 전략이 있다. 자본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펀드’가 1년 수익률 10.5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펀드’ 7.98%, ‘한화스마트30안정형’ 5.15% 순으로 성과가 우수하다.

▲ 한국인의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자료: 2015 한국부자보고서 재인용)

 

 ■ 메자닌 펀드 [Mejanin Fund]

메자닌 펀드는 강남펀드라는 별명이 붙은 강남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으로 중위험 중수익상품의 대명사이다. 주식과 채권의 혼합 형태의 상품으로 공모, 사모방식을 합쳐 운용된다. 메자닌 펀드는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안전자산인 선순위대출과 위험자산인 보통주 사이의 중간 단계의 위험 관련 상품 증 후순위채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등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Stock)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한다.

‘메자닌’이라는 용어는 건물의 층과 층 사이의 중간층과 같은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건축 용어로, 통상적으로 중간을 의미한다. 기대수익률은 보통 연 5~8% 수준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0만~1억원이다. 최소 투자기간은 3년, 중도환매불가 등 사유로 소액투자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배당주 펀드

배당주 펀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배당주 지수가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코스피고배당50지수는 연초 대비 5.9%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두 번째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배당정책 또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당주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즉 배당주 펀드는 일반 성장주 펀드 등에 비교해 볼 때 변동성이 낮다. 단점도 있다. 주가가 강세장을 띨 경우에는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통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의 배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들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설정된 배당주 펀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7.27%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5.05%)과 코스피 지수 상승률(6.96%)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생각해서 단기간에 환매하기보다는 최소 1년~3년 정도 보고 투자해야 하고 펀드를 고를 때도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배당수익률을 중점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컴펀드 [Income Fund]

인컴펀드는 중수익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이다. 인컴펀드는 채권이자나 배당수익을 겨냥한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부동산투자신탁(리츠), 고배당주, 우선주 등에 투자해 일정기간마다 수익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펀드이다.

인컴펀드는 채권과 주식의 편입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며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컴펀드 평균 수익률은 3.96%를 기록하고 있다. 인컴펀드의 1년 기대수익률은 6~8% 수준이다.

글로벌 고배당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투자 지역도 다양하다.

 

 ■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들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재산형성용 투자상품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5년간 1억까지 예치할 수 있다.의무가입기간은 5년(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이며 통산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최근에 ISA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투자자도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 은행상품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ISA연계상품을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가입 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축은행당, 예금주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은 최고가 연1.80%인 반면 저축은행은 최고 연2.5%로 평균 연 0.7%정도의 차이가 난다.(기준일: 2016년5월25일)

정기적금은 저축은행의 경우 1년제가 최고 연 3.4%(우대금리 1.0%포함)인 반면 은행의 적금은 최고 연1.9%가 가장 높은 금리이다. 기본금리 차이만 1.5% 발생한다.

또한 신탁상품에 붙는 별도의 운용수수료나 관리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ISA계좌를 개설하고 연계상품을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수수료도 없이 순수 수익만 연 0.7~1.5%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확정금리 상품이므로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탁월하다.

▲ ISA가입자 및 금액 현황(자료: 금융투자협회/ 기준일: 2016년5월20일)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해외펀드는 일반 국민의 글로벌 시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외펀드 중 60% 이상을 해외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매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하고 발생한 수익은 매매익, 평가익, 환차익 전액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단, 배당익과 이자 수익은 과세한다.

비과세 해외펀드를 이용할 경우 적립식펀드로 가입하면 10년간 분할 적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아들, 딸의 명의로(증여신고를 하고) 가입하면 온 가족이 10년제 비과세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간략하게 계산하면, 3000만원의 원금으로 10년간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231만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해외 비과세 통장을 통한 수익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익과 평가익, 환차익에 대해 모두 비과세한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한 점이다. 중도환매 시에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금융상품은 장기간 예치를 목표로 한다. 10년 동안 예치할 경우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도 매우 유연하다.

비과세 해외펀드를 미성년 가족명의로 이용할 경우 적립식으로 예치하면 증여세 부분에서도 세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증여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10년간 투자액의 20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제한도를 넘는 투자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펀드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한꺼번에 24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매달 20만원씩 10년간 합계액 2400만원을 자녀 앞으로 비과세 해외펀드에 예치하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할인받아 증여가액 2400만원이 약 1725만원으로 환산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1. 농축협,새마을금고 예금 세금우대

- 대상:농협,수협,산립조함,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

- 세금우대한도: 1인당 3000만원 이하(합계금액 기준)

-적용세율: 이자발생 기간에 따라 1.4%~9.5%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경우 유리

 

2.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장자, 2015년 기준 만61세이상 거주자

- 가입연령: 2016년=만62세이상자, 2017년=만63세이상자, 2018년=만64세이상자, 2019년=만65세이상자

- 우대한도 : 5000만원 이하

- 우대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