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해업체 관계자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지난 2011년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의 형사처벌이 가시화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경우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농도보다 160배 많은 수치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둘러싼 책임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