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활비 수준은 얼마가 적정할까?

국민연금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패널조사(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대략적인 구두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퇴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184만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패널조사방식으로 조사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년)에 의하면 2인 가구 기준 필요 생활비는 194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적정생활비 평균은 180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이 자신의 최종 소득이나 생애평균 소득의 70%선이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2015년 기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월급 평균액에 대비한 연금수령액 수준)은 각각 46.5%(40년 가입한 경우), 57%(30년 가입한 경우) 수준이다. 공무원으로 30년 재직한 경우 평균기준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퇴직 이후 매월 17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61.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평균 54%선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금리가 낮아져도, 가입할 때 확정된 월 지급금액을 변하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노후보장 생활비 연금보험이 나왔다.

푸르덴셜생명의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 상품으로 금리와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평생 보증한다. 노후 소득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이 0 원(잔액 제로)이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가입 시 확정된 노후소득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적용해 소비자가 가입시점부터 연금수령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 연금액을 보증하는 기존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s) 보증 변액연금보험과는 차별되는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상품특징 >

1. 살아있는 동안 소득단절 없이 평생 일정 금액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2. 시장 상황(펀드수익률이나 금리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3. 거치기간이 길수록 보증금액이 연복리 5%로 증가하므로 노후소득이 더 커진다.

4. 계약자적립금을 상황에 따라 인출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5. 노후 소득 인출로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이 된 경우에도 가입 시 확정된 노후소득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

 

< 가입안내 >

보험종류 : 푸르덴셜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노후소득 인출기간(노후소득인출 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가입나이 : 40세~84세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보험료 한도 : 최저 3000만원 이상

노후소득인출 개시 나이 : 45세~84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  85세

▲ (자료: 푸르덴셜생명 홈 캡처)

< 보장내용 >

0.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 종류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 1000만원을 지급한다(단. 최초 1회에 한함)

 

0. 노후소득 인출기간

보험금 종류 : 노후소득보증금액

지급사유 :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매 보험연도마다 노후소득인출이 가능한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지급금액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 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0. 연금지급기간

보험금 종류 :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지급한다.

지급금액 :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시 지급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한다. 단,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 원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에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5%/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한다.

< 유의사항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 아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