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700억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5.9(월)~ 20일(금)까지이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이상의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