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5월 1일부터 서울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9월 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출입구당 4~8개로 출입구 벽면·계단·경계보도에 빨간색으로 안내 표시를 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자치구·시민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이후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시·자치구 직원들과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이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금연 단속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청역과 광화문역 일대는 서울시청·서울메트로 직원 및 시민단체 등 80여명이, 금천구청역 일대는 금천구청 직원과 금천노인복지관 회원 120여명이, 염창역 일대는 강서구청 직원과 흡연예방지킴이 100여명이 활동한다.

오는 6월부터는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하고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경계를 측정하고 이를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실측 자료는 추후 도면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띄도록 했으며 출입구 벽면·계단·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빨간색으로 디자인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흡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11시 30분 사이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 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입구 중 13.9%에는 흡연자가 없었지만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은 18개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흡연자가 많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흡연자 유형과 흡연 유발환경 등에 대한 세부 홍보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인데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빈번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