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시 차량이 몰수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되며 기본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되고, 다수의 사망자를 낼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받게 된다.

음주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