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재 이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고 지분투자형은 지분증권에만 한하는 개념으로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외국에서 Equity-Based라는 표현을 써도 “국내 제도상으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대답하니, 질문자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시간관계상 더욱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하기 위해서 증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그 개념을,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무엇인지를 연재하고자 한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김밥이 있다. 야채김밥, 참치김밥 등 일반적인 김밥에서부터 와사비김밥 같이 선호가 분명한 김밥들도 있다. 그런데 같은 재료가 들어간 김밥이라고 맛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래서 김밥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그 만족도도 일정하지 않다.

증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김밥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렇게 사소한 소비 과정을 분석해보면 우리의 행동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①김밥의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②해당 깁밥의 맛을 상상하여, ③내가 지급할 금전의 가치가 그 정도인지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④그렇게 구입한 김밥의 맛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과정을 추상화하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와(①) 주관적인 정보(②)를 확보하여, 판단 혹은 결정하고(③), 그로 인한 결과를 얻게 된다(④).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은 크라우드펀딩을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증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객관적 정보 중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경우, 대가로 받는 증권의 가치 혹은 기대가치(즉,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받는 ‘증권’에 대해 아는 것은 주관적으로 증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증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증권(유가증권)은 재산권이 결합되어 있는 증서로서, 권리행사 등을 위해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증권은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은 가지되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은 없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이는 증권을 정의함에 있어 투자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변호사가 말하는 크라우드펀딩 ‘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는 증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다(법 제9조 제27항). 지분증권은 기업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고, 채무증권은 기업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물론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지분을 얻어 주주가 된다는 것이고, 채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 및 투자금 회수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각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지분증권 외에도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한다는 의미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본 제도를 협소하게 표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을 아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수많은 객관적 정보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김밥에는 김이 들어가듯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경우 항상 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증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기업들이 지분증권(‘주식’ 혹은 ‘ㅇㅇ주’ 등)을 발행하고 있는지, 채무증권(‘ㅇㅇ사채’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필자의 장황한 설명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