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주택 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줄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현재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처분하면 세액공제 상당액을 추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