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화재 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1일부터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국제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장비에 장착돼 있든, 분리돼 있든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또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 카운터에 사전 문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