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종을 앞 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각종 상조 프로그램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하여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프로그램 취지다.

한국웰다잉연구회의 웰다잉 10계명 중에서는 사전에 장례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조회사 예다함 관계자는 “개인이 알아서 장례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전문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의례 등을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다양한 상조회사 중에서 어떤 곳이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상조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 손실이 크다”며, “웰다잉을 위한 의례를 위해서는 상조서비스들의 신뢰 및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