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방이나 욕실용 수도꼭지 제작에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소재 사용이 가능해진다.

22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KS 개정안을 예고고시하고 오는 7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제작에 구리, 구리합금 등 금속 소재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소재 제품은 도금성, 내한성,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꼭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