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간금융지주법’이 차기 국회에서도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끝나는 19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20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 소속회사의 계열사 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강화 등의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대기업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재벌(지주회사)에 금융사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