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불완전판매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금소원은 “ISA 불가입 운동을 시행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면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금융사와 CEO, 직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상품 구조나 투자 위험성과 같은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제도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상품(저축·투자)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돼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금소원은 소비자가 ISA 가입 과정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신고하면 확인 후 일정액의 보상금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소원은 ISA 불가입 운동을 통해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세부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소원 측은 "금융권이 ISA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줄이고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